이재용 구속 언제까지?...'재벌3·5'의 법칙
상태바
이재용 구속 언제까지?...'재벌3·5'의 법칙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23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고 이틀 앞두고 형량에 대한 관심 높아져...징역 3년 이상인 경우 수감생활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월17일 새벽 구속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에 삼성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의 영어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역대 재벌 오너들의 재판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가 마치 공식처럼 내려졌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위해 '재벌 봐주기' 선고를 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심각했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도, 역대 재벌 총수들에게 구형된 형량 중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만약 법원이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주요 5가지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이 부회장은 '귀가'가 가능하다. 물론 전부 무죄가 되도 마찬가지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량이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집행유예 선고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등이다. 

지금까지 재계 총수들의 구형과 선고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 구형의 절반 정도의 형량으로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감안해 이 부회장의 형량이 4~6년으로 선고된다면 이 부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없다. 다시 형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2심 재판까지는 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한다.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벌 선고의 공식,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그간 배임,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많은 총수들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이에 '재벌 3·5의 법칙'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재벌 총수들에게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상의 선고가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3200여억원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넘겨 1041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1585억원에 대한 배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구자원 LIG 회장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던 구 회장은 2심 판결로 석방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구형 징역 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구형 징역 6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도 배임,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지만 모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똑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판결은 '재벌 봐주기', '재벌 감싸기'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다만 예외는 있다. 2007년 아들 문제로 보복폭행한 김승연 한화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경제사범이 아닌 폭력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2013년 회삿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된 적이 있다. 특히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15년 최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경우 구형 15년, 선고 10년으로 총수 중 가장 높은 구형과 형량을 받았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