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시작...준비기일부터 삼성·특검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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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시작...준비기일부터 삼성·특검 날선 공방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9.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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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승마코치·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증인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재판 시작부터 특검과 변호인단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첨예하게 맞섰다. 

삼성측은 정유라 씨의 승마코치였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 씨와 밀접한 관계였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0여명의 증인을 부를 것을 주장했다. 

특검은 안드레아스가 해외 거주중으로 한국 법원이 소환해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고, 박 전무나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충분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부르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리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다뤄야 할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재판이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 부회장은 이 날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날 기일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1심에서 한 번도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최씨는 증인 출석은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증언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 신문을 통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증인 신문을 취소할 계획을 세웠다. 

삼성측의 권순익 변호사는 박 전무와 김 전 차관의 증인 신청에 대해 "해당 증인들을 1심때 신문한 것은 맞지만 특검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는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최씨가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정유라 씨에 대한 특검측의 '보쌈 증언' 때문이었다며, 당초 최씨를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이 정씨를 출석시켰고 이를 이유로 최씨가 증언을 거부했다는 논리다. 

이에 특검은 '보쌈 증언'은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항의했다. 최씨의 증인신문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정씨의 증언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안드레아스 코치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고, 박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보류했다. 

이 부회장의 1회 공판은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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