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운명의 날 밝았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시작...핵심 쟁점은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상태바
"삼성 운명의 날 밝았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시작...핵심 쟁점은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12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선고 이후 48일만에 법정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특검측과 치열한 공방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 모두 유죄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 이후 약 48일만에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 정리 절차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키로 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10월에는 일주일에 한 번(목요일), 11월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최대 두 번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측 변호인단은 1심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청탁', '경영권 승계 현안' 유무를 둘러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며 이에따라 발생한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나머지 4가지 혐의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검측은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및 개별 현안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현안 해결 및 특혜를 요청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이미 대내외적으로 마무리 된 상황이어서 별도의 승계 작업이 불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계작업의 필요성이 없었던 만큼 부정 청탁 등 특검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특검측은 개별 현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측은 각 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