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5년→2심 집행유예 '대반전'...353일만 '자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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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5년→2심 집행유예 '대반전'...353일만 '자유의 몸'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05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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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법원 종합청사 구치감에서 풀려나

대반전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양측의 논리가 워낙 치열하고 탄탄해 선고 직전까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2심이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 '대반전'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는 등 그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당일 자신이 석방될 것으로 굳게 믿고 구치소에 '작별 인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징역 5년형의 실형이 내려진 1심 선고에 큰 실망을 안은 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마음껏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게 됐다.

이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법원 종합청사 내 구치감에서 풀려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12일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나흘 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작년 2월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 법원은 사흘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가량 1심 재판을 받아 징격 5년형이 선고됐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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