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법정구속...호텔롯데 상장 등 그룹행보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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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법정구속...호텔롯데 상장 등 그룹행보 '급제동'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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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뇌물공여혐의’ 인정...1심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선고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취임후 '뉴 롯데'를 기치로 내걸고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진행중인 롯데그룹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신 회장의 구속으로 일정이 불투명해 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사이의 면세점 관련 부정 청탁이 인정된다고 봤다.

신 회장이 건낸 자금에 대해 ‘롯데 신규 면세점 승인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최씨 세력과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출연금 일체가 무죄 판단을 받은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이번 신 회장의 재판결과는 롯데그룹의 ‘뉴롯데’ 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롯데월드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황이고,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는 경우,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당시 관세청은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계열사를 개편하는 등 순환출자고리는 해소했으나, 호텔롯데상장이 완료되지 않아 기업구조개혁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롯데그룹의 '뉴롯데' 건립을 위한 마지만 관문격인 호텔롯데 상장 작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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