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이재용 부회장 최종심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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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이재용 부회장 최종심에 영향 줄까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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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1심 재판서 증거로 인정...재판부 판단 엇갈리며 논란 전망

지난 5일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재판 증거에서 배제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지난 5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TV 캡처>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해 '사초'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는 이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며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수첩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 및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두 사람 사이의 독대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지는 못한다며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이를 추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고, 최씨가 재단을 설립하고 관련활동을 한 유력한 정황이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심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가 결국 남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대법원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에서 줄줄이 판단이 바뀔 수 있다. 증거로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2심과 뇌물 수수자인 최씨의 1심에서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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