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이"신동빈 롯데 회장의 사임·해임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일본롯데 계열사인 광윤사는 14일 입장자료를 내놨다.
광윤사는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곳이다. 이번에 발표된 입장자료를 두고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벌어졌던 ’왕자의 난‘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의 실형판결을 두고 신 부회장은 "이처럼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 배임, 뇌물죄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은 즉시 사임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의 과감한 쇄신, 구조조정이 롯데그룹에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며 "롯데그룹 직원과 가족 외 이해관계자 모두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경영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입장자료를 표명한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다. 한일롯데 지배구도의 정점에 있다.
재계는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복귀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운영진의 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례적으로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는다. 신 회장은 그동안 롯데홀딩스 측에 이번 사건 등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해왔다.
신 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광윤사 대표인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의 뜻’이란 명분을 앞세워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13일 1심 재판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는 등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