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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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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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 선고 결과와 유사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렸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000만원에는 못미치지만 국정농단 관련 재판 중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메모가 담긴 수첩이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사를 위해 특검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 씨 <YTN 캡처>

가장 관심을 끈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 약속 금액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승마지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통해 강요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씨가 탔던 말에 대해서는 삼성이 아닌 최씨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합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한 433억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72억90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기업들이 미르·K재단에 출연한 자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재단에 기업 출연을 강요했다"며 "미르·K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됐다"고 봤다. 

또 "최순실 씨가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들의 재단출연에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최씨와의 친분으로 현대자동차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흡착제 제조사 KD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의 공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자 강요라고 봤다. SK그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서 SK에 제3자 뇌물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면담을 파악한 최순실이 영재센터 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삼성의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한편, 같은 날 선고 공판이 진행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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