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한 시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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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한 시름 덜었다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2.2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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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법정구속 없는 징역 4년
- 신동주 일본 롯데그룹 전 부회장무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家 경영비리’ 재판결과가 나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인 점을 감안,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유기개발 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동빈 회장의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동주 일본 롯데그룹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다.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관련 471억원의 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신동주 일본 롯데그룹 전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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