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의 한숨' 롯데, 신격호·신영자 外 신동빈·신동주·서미경 집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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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의 한숨' 롯데, 신격호·신영자 外 신동빈·신동주·서미경 집유·무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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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고령·건강 문제로 구속 어려워...사실상 신영자 이사장만 실형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롯데 총수 일가에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4면, 신동빈 회장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무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신 전 이사장을 제외한 롯데 오너일가는 구속을 면하게 됐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에 건강문제를 고려해 사실상 구속은 어렵다. 

신동빈 롯데 회장(좌)과 신동부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롯데 총수 일가의 범행은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주고 신용을 훼손하며 국민의 지지와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경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유재산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나이가 많고 사실상 장기간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아버지 뜻을 거절할 수 없다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에 취임해 공식적으로는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 전 이사장,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무죄라고 봤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의 재판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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