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은 롯데家 '운명의 날', 신동빈 회장 실형 여부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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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은 롯데家 '운명의 날', 신동빈 회장 실형 여부에 관심 집중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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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오늘(22일) 나온다. 최근 '뉴롯데'를 기치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일본기업 이미지를 벗고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신동빈 회장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의 실형 여부에 따라 롯데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 및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 작업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 날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신격호 총괄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신동빈 롯데 회장(좌)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우)

롯데 총수 일가에 구형된 형량은 총 39년, 벌금은 7525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에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횡령)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 몰아주기,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 동원 등의 방식으로 1300억원의 손해(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건강상의 문제로 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신 총괄회장에 중형을 구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재벌들의 관행 혹은 '도덕적 해이'에 경고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날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 '형제의 난'으로 표현되는 경영권 다툼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신 전 부회장이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면,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롯데그룹의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경우 일본 롯데 대주주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신 회장을 해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주주들은 경영비리로 인한 판결에 국내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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