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롯데家 왕자의 난...신동빈 회장 실형 선고시 경영권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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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롯데家 왕자의 난...신동빈 회장 실형 선고시 경영권 변수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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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판결에 국내보다 민감한 일본 롯데홀딩스 대주주들 등 돌릴 가능성 있어

'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이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실형이 선고되면 최악의 경우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 회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최상위에 위치한 광윤사 등기이사 명단에 부인인 조은주씨(54)를 올린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신격호 롯데 창립자이자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다툼이 아직 완전한 마침표를 찍고 있지 못한 셈이다. 

롯데그룹의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경우 일본 롯데 대주주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신 회장을 해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주주들은 경영비리로 인한 판결에 국내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신 전 부회장이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면,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동빈 롯데 회장(좌)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우)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 대비 절반정도로 감경되는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신 회장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신 부회장의 경우 역시 전례를 고려하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정도로 내다보는 관계자들이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2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된다면 그간 롯데 경영권을 둘러싼 '왕자의 난' 과정에서 신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던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지분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가 28.1%로 가장 많고 종업원지주회가 27.8%로 2대 주주다. 관계사 지분이 20.1%, 투자회사 LSI와 임원지주회사가 각각 10.7%, 6.0%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1.4%, 신동주 전 부회장은 1.6%, 신 총괄회장은 0.4%를 각각 가지고 있다. 

롯데홀딩스의 종업원지주회사, 관계사(3사), 임원지주회사의 지분은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전 롯데캐피탈 사장이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지분은 47.9% 정도로 50%에 못미치지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호주를 제외하면 의결권의 약 53% 가량을 보유하게 된다. 마음만 먹으면 신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셈이다. 

쓰쿠다 사장은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닌 신동빈 회장의 편에 섰고, 신격호 총괄회장을 등에 업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쟁에서 신 회장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롯데가(家) '왕자의 난'의 원인을 쓰쿠다 사장의 야욕에서 찾는 분석도 많다.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

광윤사 등기이사로 부인을 올린 신동주 전 부회장, 사전 포석?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부인 조은주씨(54)를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 등기이사에 올린 것도 이러한 전망에 따른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리를 맏며느리가 채우게 된 셈이라 상징성도 있다는 평가다. 

만약 22일 선고를 통해 신 전 부회장도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지분구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등기이사 등록만으로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 

조씨는 신 전 부회장과 결혼 이후 경영에 참여하거나 전면에 나선 적이 없다. 그가 언론의 주목을 처음 받았던 것은 지난 2015년으로 '왕자의 난'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 대신 기자회견문을 읽으면서다. 한국어가 서툰 신 전 부회장 대신 조씨가 회견문을 읽으며 입장을 밝혀 당시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 부부가 함께 경영권 탈환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에 설립한 개인회사인 SDJ코퍼레이션에도 조씨는 등기임원으로 올라 있다. 

'롯데=일본기업' 이미지 벗고 경영권 지키기 위한 신동빈 회장의 文 정권'코드맞추기' 행보

신동빈 회장은 최근 바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의 최근 행보가 '롯데=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 탈피 및 지주사 체제 전환 작업 본격화에 따른 1인 체제 구축, 문재인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를 통해 재판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시 강조했던 '신 남방정책'을 언급했다. 11월 18일에는 재판을 마치자마자 심야 비행기를 이용한 1박4일 일정으로 스위스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나섰다 신 회장은 대한스키협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문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를 맡으면서까지 성공적 올림픽을 기원하고 있어 이에 힘을 실어주는 일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13일에는 롯데케미칼 공채 면접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가치다.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의 지주사 전환은 지배구조 안정화 측면도 있지만 일본롯데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한국 사업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일본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으로 지분을 희석해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폭풍으로 롯데면세점 실적 악화와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연내 상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륩'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 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한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최대주주가 되지 못한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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