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70억 뇌물' 1심 판결...구속 여부 관심
상태바
신동빈 롯데 회장 '70억 뇌물' 1심 판결...구속 여부 관심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2.13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관련 1심 공판이 13일인 오늘 열린다. 같은날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도 재판을 받게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같은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신 회장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회장은 오늘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최씨 세력과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 및 70억원에 대한 추징 구형을 받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신 회장과 롯데 측은 "지난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해 특혜와 거리가 멀고,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이전부터 거론돼 독대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해왔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항소심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출연금 일체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신 회장 역시 같은 취지로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기일 이후인 이날로 연기하는 등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결과를 적극 참고할 뜻을 내비친 만큼, 신 회장으로서는 선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큰 편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특별한 언급을 삼가하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번 신 회장의 재판결과는 롯데그룹의 ‘뉴롯데’ 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롯데월드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황이고,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는 경우,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당시 관세청은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재계나 롯데 측의 바람대로 무죄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와 같은 수준의 형량이 내려진다면, 롯데그룹은 앞서 경영비리 재판에 이어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또 한차례 넘기며 이른바 '뉴 롯데'의 완성과 맞물린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마무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