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2·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모두 부당...특혜 의혹 규명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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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2·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모두 부당...특혜 의혹 규명은 못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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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에서 호텔롯데 점수 깎이며 탈락, 3차에서 부활...면세점 업계 파장 전망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진행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에서도 기초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3번의 사업자 선정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사드 배치 여파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사원측은 "미르, 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했다. 

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9일 감사원에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 진행됐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불합리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은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됐다. 

이 점수에 따라 1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2015년 11월 2차로 진행된 심사에서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에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는 191점, 두산은 48점 적은 점수를 받아 결과적으로 두산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불합리한 점수 계산 방식 적용 외에도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 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 앞에서 낭독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은, 관세청과 상의도 없이 기재부 제1차관이 서울 시내면세점 5~6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에거 보고했다. 2월 관세청장이 경제수석에게 3개의 특허를 추가 발급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경제수석은 이를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지시했고 기재부는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할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추가로 발급 가능한 특허 수는 최대 1개에 불과했으나, 관세청은 기재부가 요청한 4개의 특허 수를 산출하려는 목적으로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수'를 70만명 또는 84만명 대신 50만명으로 축소 적용하거나, 매장의 현재면적을 과소 산정하는 등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이를 통해 롯데는 특허를 발급받아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 관세청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 반환 및 파기에 관련된 10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1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 1명, 2차 선정시와 관련해서는 정직 2명이다.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하고, 퇴직한 이돈현 관세청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1차 선정 당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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