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 '게이트', 결국 모두 '면세점 특허' 받아...SK는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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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 '게이트', 결국 모두 '면세점 특허' 받아...SK는 왕따·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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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선정에서 약 4000~5000억원의 손실 입은 롯데...끝까지 특허 못 딴 SK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 점수가 왜곡된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SK를 제외한 면세점 사업 신청자는 현재 모두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1·2·3차 선정 과정 모두에서 부당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은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계량 항목 점수 부당 부여와 해당 문서 파기에 관련된 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특혜 의혹을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11일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국회의 요청으로 진행한 면세점 사업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7월 신규 사업자 선정, 11월 후속사업자 선정, 2016년 신규 특허 추가발급 등이 대상이다. 

감사 결과 관세청은 1차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계량 점수 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왜곡하는 방법으로 롯데에 불이익을 주고 한화갤러리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차 후속 사업자 선정에서도 롯데에 불리하도록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해 롯데월드타워점이 탈락하고 두산면세점이 선정됐다.

1, 2차에서 탈락한 롯데와 SK를 구제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알려진 3차 신규 특허 발급에서는, 용역결과 최대 1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무시하고 4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결국 롯데도 면세점 사업에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3차 특허 발급에서도 SK는 빠졌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기간동안 약 4000~5000억원의 손해를 입기는 했지만 다시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온 빌미 중 하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재벌 총수의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민원을 받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3차 신규면허 발급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4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 기준을 낮춘 것으로 드러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 힘을 받고 있다. 탈락된 사업자에 대한 구제 과정에서 비리나 압박이 있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에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비롯해 점수를 왜곡하고 문서 파기에 가담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는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며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제2의 국정농단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게 내다보고 있다. 

한편, 1·2차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가 불이익을 받았던 배경과 함께 재벌 기업 중 SK가 끝까지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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