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SK '뇌물죄' 성립 의혹에 관세청 반박 "면세점 추가특허 작년 9월부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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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SK '뇌물죄' 성립 의혹에 관세청 반박 "면세점 추가특허 작년 9월부터 논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2.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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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 독대후 면세점 신설 계획이 전면 수정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뇌물죄 성립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관세청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면제점 추가 특허를 검토 중이었다며 지난해 12월 "면세점 신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던 공식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SK그룹과 박 대통령간 대가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관세청은 반박했다. 

1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특검팀에 넘긴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의 지난 2월 16일 독대 말씀자료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SK워커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재승인 심사에서 탈랐했다. 그해 12월 관세청은 "면세점 신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최 회장 회동 한달 뒤인 3월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책에 변동이 생겼다. 신규면세점 4곳을 추가하는 방침에 대기업 3곳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 측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추가특허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추가특허를 포함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2015년 9월부터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으며 같은 해 하반기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검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1월 사업자 재선정 특허심사에서 면세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왔고 매출비중이 매우 높은 두 업체가 특허를 상실해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 정부의 면세점 제도운영 및 특허심사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많았고 국회, 언론 및 업계 등에서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한 구제론 마저 대두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올해 2월 18일 관세청의 현안보고와 관련해 "관세청이 올해 1월 업무계획 수립 후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보고차원에서 2월초부터 예정됐던 것"이라면서 "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2013년 개정 관세법(면세점 특허기간 단축 및 갱신불가) 시행이후 학계, 언론 등 사회각계에서 논의됐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특허수수료 인상, 추가특허 등 다양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동향)과 관세청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3차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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