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영양제·탈모·다이어트, 갈수록 심해지는 부당 ‘SNS 광고’... 적발 넘어 예방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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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영양제·탈모·다이어트, 갈수록 심해지는 부당 ‘SNS 광고’... 적발 넘어 예방 대책 필요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3.2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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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 부당광고’ 연이어 적발... 모니터링에도 피해 줄지 않아
피해 발생 후 제재 늦어... 예방 대책 강구해야
한국소비자원, “SNS 특성상 민간과의 협력 필요”

이번 3월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를 통한 부당광고와 관련해 주의를 요구하거나 적발을 알리는 3번의 발표를 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관련 피해가 줄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만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어려우며,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SNS의 특성상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입장을 전했다. 

SNS를 이용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사진=문슬예 기자]
SNS를 이용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사진=문슬예 기자]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SNS를 이용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일 SNS에서 ‘키 성장·촉진’ 등으로 광고해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5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14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탈모 예방·치료 제품의 부당광고에 유의하라는 안내를 발표했다. 뒤이어 지난 18일 SNS에서 145건의 불법·부당광고 사례를 적발하고 20명 가량의 운영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SNS 부당광고가 계속해 적발되는 것은 SNS를 이용한 식품 등의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탈모·다이어트·피부 등 건강과 관련한 부당광고가 많아 소비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9년부터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SNS를 이용한 부당광고 사례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올 3월에만 식약처가 SNS 부당광고 관련 발표를 3번 거듭할 정도로 관련 피해는 거침없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73건이었다. 이중 절반가량이 SNS를 통한 부당광고 피해사례였다.

현재 부당광고를 적발하는 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광고법)에 있다. 식품광고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율심의 광고, 거짓·과장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등 위반 사항에 따라 부당광고를 적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된 적발에도 관련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일각에서는 피해 발생 이후에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당광고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SNS 부당광고에 대해 예방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것은 SNS의 특성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녹색경제신문>에 “SNS 부당광고는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일반인 등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일률적인 법 집행·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민간에서의 정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NS 사업자들이 자사 정책에 어긋나는 게시물 삭제, 상습적 법 위반시 계정 정지 등 자율 규제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SNS 플랫폼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해 자유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새로운 유통망으로서 SNS의 특성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SNS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부당광고를 확인·인지하도록 요구되는 상황이다. SNS를 통한 판매·구매가 활발해지는 만큼 식약처의 SNS 부당광고 개선 모니터링에 더불어 SNS 플랫폼의 자율 책임 강화로 관련 피해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해 본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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