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소비자단체, "'페리에' 천연 탄산수라고 소비자 우롱"...국내는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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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소비자단체, "'페리에' 천연 탄산수라고 소비자 우롱"...국내는 문제 없나?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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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에', EU 수처리법 위반 논란...커피전문점 잇따른 판매 중단
유럽 소비자단체, '페리에' 생산한 '네슬레’ 고소..."소비자에 대한 사기 행위"
식약처, "안전상 문제 없으나 부당 광고는 확인 필요"

해외 매체가 보도한 '페리에'의 EU(유럽연합) 규제 위반 수처리법 논란으로 커피 전문점 등이 '페리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유럽 소비자 감시단체는 '페리에'의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파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페리에'의 처리 방법은 국내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로 안전상 문제가 없지만, 부당 광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페리에'의 품질 관리 논란과 관련해 해외 소비자 단체가 생산 업체 '네슬레'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페리에'의 품질 관리 논란과 관련해 해외 소비자 단체가 생산 업체 '네슬레'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주요 커피 전문점들이 탄산수 '페리에'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불거진 '페리에'의 품질 관리 논란과 관련해 해외 소비자 단체에서는 생산 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해외 매체에서 '페리에'를 생산하는 글로벌 식품사 '네슬레'의 프랑스 규제 위반 수처리법을 문제 삼은 것을 시작으로 커피 전문점 뿐만아니라 호텔,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줄줄이 '페리에'의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페리에' 생산 업체인 네슬레가 EU 규정상 수돗물에서만 가능한 활성탄·자외선 소독처리를 '광천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 부처에서 해당 제품과 관련해 "건강 위험"이 없다고 밝힌 상황임에도 유럽 소비자 감시단체는 '페리에'를 생산한 네슬레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소비자 감시단체인 푸드워치(Foodwatch)는 지난 21일 식품업체 네슬레가 생수 브랜드의 물을 부정하게 처리한 혐의로 네슬레와 네슬레의 생수 브랜드를 상대로 파리 법원에 법적 고소장을 제출했다. 

푸드워치의 홈페이지 발표문에 따르면 푸드워치는 네슬레가 광천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은 생수에 대한 규정 위반일 뿐만아니라, 제품의 순도와 품질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사기 행위라는 입장이다. '광천수'를 부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천연 탄산수'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것이다. 

푸드워치 대변인 잉그리드 크라글은 "이번 스캔들은 단순히 식품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농식품 부문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말했다. 

또한 푸드워치는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오해를 가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에 대한 명확하고 정직한 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푸드워치는 이에 대해 프랑스와 다른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실제로 네슬레는 '페리에'를 전세계에서 '천연 미네랄 워터'라는 명칭을 사용해 제품을 홍보해 온 바 있다. 국내에서도 '페리에'는 '천연 탄산수'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여러 매체와 판매처에서 소개돼 왔다. 

한편, 제품과 제품의 광고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국내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식품, 식품첨가물과 관련해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부당한 광고의 금지'가 명시돼 있다. 

반면, 식약처는 '페리에'의 품질 논란에 대해 해당 논란은 안전상 문제가 아니며, 특히 국내 품질 관리 기준상으로는 해당 처리 방법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나,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페리에'를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에서 '페리에'의 표시 광고가 문제될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지만, '페리에'의 제품 홍보에 부당 광고가 섞여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8일 <녹색경제신문>에 "'페리에'의 성분이 '천연'으로 분류되지 않는데 국내에서 '천연 탄산수'라고 광고했을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경우 보통 수입 통관 단계에서 걸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페리에'가 '천연' 기준에 해당하는지, 부당 광고가 섞여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논란에 따라 이디야는 지난 1일 '페리에'를 판매 중단했다가, 수입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통해 안전 문제를 검증한 후 지난 19일부터 판매를 재개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많은 커피 전문점, 유통업체 등이 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따라 '페리에'의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식약처가 해외에서 불거진 '페리에'의 표기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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