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 식품정보 확인 쉬워진다...식약처, '식품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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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 식품정보 확인 쉬워진다...식약처, '식품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3.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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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
점자·코드 위치 규격화...시각·청각 장애인 식품 정보 인식 쉬워져
식품업계, "소비자에게 편하게 구매 정보 제공하게 돼 기쁜 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제조사와 식품별로 제각각이던 점자·코드의 위치나 규격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품업계 관계자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소비가 더 편리해지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식약처가 식품 용기·포장의 점자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사진=문슬예 기자]
식약처가 식품 용기·포장의 점자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사진=문슬예 기자]

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가 식품 용기·포장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8일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다양한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를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약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유리 등 17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점자·코드의 위치나 규격이 제조사와 식품별로 제각각이라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이를 구매할 때 불편을 겪어온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제품 구매를 할 수 있게 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8일 <녹색경제신문>에 "점자 표기가 있는 용기더라도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져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더 편하게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캔, 플라스틱은 점자가 들어가기 비교적 수월한 형태인 반면 컵라면 용기 등은 비용이 꽤 발생하는 등 쉬운 부분은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전체 업계로 봤을 때 비용 효율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법률상 식품 용기에 점자·코드 표기를 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브랜드·제품명을 넘어 유통기한 등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점자·코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표기 방식이 구체화된 것에 이어 점자·코드 표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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