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지된 이메일에 24년간 개인정보 활용은 버젓이...개보위, "정보주체가 이메일 수정 안 한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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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지된 이메일에 24년간 개인정보 활용은 버젓이...개보위, "정보주체가 이메일 수정 안 한 것이 문제"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2.2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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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1 때 가입...중지된 이메일 서버, 반송
개보위, "정보주체가 이메일 수정했어야"
법 해석, 기업에 유리...통지 의무만 있어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A씨는 OK캐쉬백에서 개인정보 사용내역 회신을 받고 깜짝 놀랐다. 무려 24년 전에 가입하면서 쓴 정보가 아직까지 이용되고 있었던 것. 본지가 취재한 결과, A씨가 선택항목 등에도 동의함으로써 법적 문제는 없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국민 법감정과 다르다는 지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4년간 한 번도 OK캐쉬백으로부터 개인정보 사용내역 이메일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입 당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졌기 떄문이다.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사업을 관둔 것이다.

기자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 A씨가 기입한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면 약 24시간이 지나서 서버가 응답하지 않는다며 이메일이 되돌아왔다. OK캐쉬백은 얼마든지 이메일 주소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셈이다.

OK캐쉬백이 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입장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정보주체(A씨)가 수정을 안 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A씨는 법 해석이 지나치게 기업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개보법에는 개인정보 보관 기간을 명시하라고 돼 있다. OK캐쉬백을 비롯한 대부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서비스 해지 시'까지로 돼 있는데, 너무 막연한 기간이다. 정보주체가 가입 사실을 까먹으면 기업에게는 참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에 대해서도 개보위는 '괜찮다'는 입장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서비스 해지 시까지라는 것은 통용되는 표현이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통지 의무만 있을 뿐 정보주체의 동의를 다시 구하는 절차는 없다. A씨는 "만약 개보법이 기업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다시 구하라고 했다면 24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한 내용으로 광고 전화를 받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보법에 개인정보열람 조항이 있다.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을 요구할 수 있고 수집이용기간도 볼 수 있다. 기업이 가진 개인정보는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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