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에이닷 개인정보 유출·감청 여부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식 조사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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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이닷 개인정보 유출·감청 여부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식 조사받을까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12.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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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스케이텔레콤]
[사진=에스케이텔레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 녹음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정식조사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이같은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의 인공지능 통화녹음 서비스 ‘에이닷’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점검 뒤 필요하면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던 중 에이닷에 대한 논란이 일어 바로 나서게 됐다”면서 “SK텔레콤이 어떻게 에이닷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예단을 갖고 보는 단계는 아니지만 실태점검 뒤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 통화녹음’와 비슷한 서비스가 연이어 나올 수 있다는 데는 우려도 표시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흐름 맥락에서 통화 당사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동의를 받았는지, 통화 데이터가 이용자의 기기에서 수집되는 것인지 기업의 서버나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인지 등을 조심히 살펴야 한다”며 “통화 데이터가 ‘서버1’로 갔다가 ‘서버2’로도 가고 하는 것인지 데이터의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의 에이닷 통화 녹음 서비스의 경우 통화 녹음 파일은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다.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되는 녹음 파일은 SK텔레콤 서버를 거쳐 AI가 요약을 하는 방식이다. 처리 이후 파일은 서버에서는 바로 삭제된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이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공식 석상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서비스 출시 이전에 법적 자문을 마쳤으며 약관 신고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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