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언급된 계좌번호 수집하는 SKT 에이닷…"차라리 자세히 말해주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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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언급된 계좌번호 수집하는 SKT 에이닷…"차라리 자세히 말해주니 낫다"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12.13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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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조합·생성되는 정보까지 수집
LG U+도 회원등급·단말기 브랜드
열람 요구권·이용내역 통지 무의미
[사진=에이닷 홈페이지 캡쳐]
[사진=에이닷 홈페이지 캡쳐]

기업들의 AI 연구 열정이 더해지면서 개인정보 수집이 더욱 치열해졌다. 개인정보를 내놓지 않고서는 ‘스마트’한 기술은 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이폰 유저인 A씨는 SK텔레콤이 ‘에이닷’ 서비스에 통화 녹음 기능을 추가하자 쾌재를 불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화 내역은 물론 통화 중 언급된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소까지 에이닷에 수집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 있다며 알림이 와서 눌러보니 통화 중 나와 상대방이 언급하는 계좌번호까지 수집한다고 돼 있어 놀랐다”며 “미리 알았더라면 쉽게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설치 전 이같은 개인정보 상세 내역을 알지 못한 것은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보통신망법 특례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였다. 지난 9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서비스에서 필수적인 정보라면 정보주체(사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서비스 이용 계약만으로도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에이닷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AI 기술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에 필수라는 이유다.

KT도 서비스 이용 및 실행을 위한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 쿠키 등 서비스 이용정보, 기타 요금 과금에 필요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까지 수집한다.

LG유플러스도 ADID(광고식별자), 성별, 나이, 회원등급, 가입일, 단말기 브랜드를 수집한다. ‘고객 행동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 분석, 맞춤 콘텐츠/서비스 제공’이 수집 목적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차라리 알려주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그래도 에이닷 개인정보 방침을 읽어보니 ‘통화 녹음 파일은 텍스트 변환 후 바로 파기’, ‘통화 내역을 문자로 변환한 텍스트 파일은 서비스 제공 후 바로 파기’ 등 설명이 상세했다. 스마트한 기능을 쓰려면 불가피한 것 같고, 자세히 말해주니 오히려 ‘진짜 이대로 하겠지’라는 마음이 들어 차라리 안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이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드물다.

통신 3사 중 하나를 이용하는 B씨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서비스를 사용해봤지만 ‘원론적’일 뿐이라는 후기를 내놨다.

B씨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페이지가 있어 시도해봤지만, ‘개인정보 방침에 맞는 항목을 수집했다’는 안내 뿐이었다. 하단에 개인정보 방침을 다시 띄워주더라”며 “이런 방식은 사실상 의미 없다. 내 개인정보 중 무엇이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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