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운영하는 간편본인인증 PASS, 본인확인이랑 상관없는 ‘부동산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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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운영하는 간편본인인증 PASS, 본인확인이랑 상관없는 ‘부동산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는 왜?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4.0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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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T의 PASS 서비스]
[사진=SKT의 PASS 서비스]

SKT・KT・LGU+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본인 인증 서비스인 ‘PASS’ 가입시 과도하게 많은 부가서비스 가입과 광고 수신 조항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항들이 선택사항이라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8년 7월 출시된 ‘패스’ 서비스는 2021년 8월 기준 가입자 3500만명을 돌파했다. 패스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할 때 기존의 문자 SMS 인증 방식보다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운 간편본인인증 서비스다. 

회원가입을 위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서비스와 관계없는 광고 수신 동의 및 추천 서비스 이용동의가 선택항목으로 필수항목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선택 항목은 통신사마다 ‘선택’ 사항 표시나 빨간 글씨로 표기되어 있지만 가입 과정에서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전체 동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이용자의 경우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의도와는 다르게 광고 수신과 서비스 가입에 동의하게 된다. 

[사진=KT의 PASS 서비스]
[사진=KT의 PASS 서비스]

KT가 운영하는 PASS 서비스의 경우 신용지키미・세이프캐시・부동산지키미・해외주식정보 ・펫케어 서비스 등 수많은 서비스 가입 약관 동의 항목이 존재했다. 이같은 서비스들은 무료 서비스이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휴대폰 본인인증 과정에서 ‘굵은 글씨’로 패스 가입을 유도함에도 패스 가입보다 문자 SMS 인증 방식을 고집하는 일부 이용자들도 존재한다. 

이용자 A씨는 패스가 간편하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가입하려고 했지만 가입 과정에서 부가사항 서비스 동의 항목을 보고 선택사항임에도 찝찝해 패스 가입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번에 한 번 패스에 가입하려다 선택사항을 열어보고 뜨악했다”면서, “나는 본인인증 서비스만 있으면 되는데 부동산 서비스 가입 조항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서 “본인인증 절차를 민간에 넘어가면서 사기업들이 홍보나 마케팅 수단으로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것이 없잖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역시도 “PASS 어플은 기본적으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공식적인 절차이자 공공기관처럼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광고를 유도하는 것은 아무리 선택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기만적 행위”라고 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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