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스팸문자...KISA(한국인터넷증흥원) 스팸 신고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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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스팸문자...KISA(한국인터넷증흥원) 스팸 신고 효과 있을까?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4.01.0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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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통신사 차단조치 이어져 실제 효과 있어
신고 토대로 통신사가 스팸 규제 의무 사항 지켰는지 조사하기도
[사진=pexels]
[사진=pexels]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KISA(한국인터넷증흥원) 불법 스팸 신고가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SNS에서는 KISA 스팸 신고 이후 받는 스팸 문자 메시지 건수도 줄었다는 후기도 공유된다. 

이와 관련해 KISA 관계자는 “이용자가 KISA 측에 스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 기반으로 통신사업자 쪽에 정보를 제공해 차단 조치를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단 조치 이후 받는 스팸 문자 메시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고 이후 받는 스팸 문자 메시지가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자의 스팸 신고 자료는 통신사업자가 불법 스팸 업체에 대한 규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조사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 관계자는 “스팸 신고 접수가 되면 정보통신망법 따라서 규제조치를 할 의무 사항이 있는 통신사업자 대상으로 점검이 들어간다”면서, “사실조사와 현장점검 실시를 하고 이에 따라 불법스팸 규제조치를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자에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가 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증거 내역과 함께 신고한 뒤 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후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처리 완료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방송통신사무소를 거쳐 수사 혹은 과태료 징수로 이어진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로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 이용 제한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악성 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이 이용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팸함으로 자동 이동·분류하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는 지난 9월에 마련된 체계다. 다량 신고·접수된 번호 블랙리스트를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제공해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 시 일괄 차단하도록 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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