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여론조사•선거유세 전화, 문자 폭탄…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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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여론조사•선거유세 전화, 문자 폭탄…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4.02.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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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사진=pexels]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끊임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와 쏟아지는 선거유세 홍보 문자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자신과 상관없는 지역구 후보의 홍보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스마트폰 알림이 울린다.

받는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지만 전화와 문자를 이용한 여론조사 및 선거 활동 유세는 사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적법한 활동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따르면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서도 언급된다.

공직선거 관리 규칙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라 한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이용자(이하 이 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이용자”라 한다)에게 법 제57조의8제6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2. 24., 2020. 1. 17.>

선거 관련 여론 조사 목적의 휴대폰 가상 번호 제공 안내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따라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만 18세 이상 고객의 휴대폰 번호가 특정 정당 및 여론 조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사는 선거 관련 여론 조사 등을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 제공을 요청받게 되면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그 다음, 휴대폰 번호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 번호(050-XXXX-YYYY)로 전환해 정당 및 여론 조사 기관에 제공한다.

휴대폰 가상 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거부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한번 수신 거부를 신청하면 이후 지속적으로 가상번호 명단에서 제외된다.

적법한 활동이라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이 큰 만큼 형식이나 기준 등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문자 발송 횟수 등만 규정할 뿐 정보 수집 방법은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신자가 무차별적으로 선거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고 싶은 후보자나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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