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개인 기본권과 신기술 육성 사이의 딜레마...조수영 교수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에서 형평성 문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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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개인 기본권과 신기술 육성 사이의 딜레마...조수영 교수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에서 형평성 문제 급부상"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2.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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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하되 책임도 강화
‘개인정보’ 범위도 넓어져
처리정지권 등 개인 역할도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5일 공개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도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 기술 발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는 데이터의 자원화, 글로벌 경쟁력과 개인정보의 확장이 오늘날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 고려해야할 주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는 데이터가 자원이 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형평성의 문제도 생긴다. 해외 기업도 있지 않느냐”며 “개인의 결정권이 조금 더 제한되는 만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보안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되 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는 높이는 식이다.

조 교수는 “개인정보법을 어겼을 때의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그 일종이다. 기업에게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위험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단계에 있는 셈“이라고 말헸다.

개인정보의 영역이 커진 것도 개인정보위의 딜레마에 영향을 끼친다.

조 교수는 “개인정보라는 영역이 과거에 비해서 확장돼가고 있다“며 ”이제는 다양한 정보가 개인과 연관되면서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 선을 긋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혼란이 가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주체가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정보가 넘어간 뒤라도 처리정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예다.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그만 이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명정보화돼 식별불가능해지기 전이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 사이에서 기업의 손에 넘어간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소비자 A씨는 “어떤 서비스인지 살펴보기도 전 회원가입부터 하라는 사이트가 많다. 실컷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적어내고 가입을 한 뒤에야 원하던 서비스가 아닌 것을 알게되는 식이다. 개인정보는 이미 다 제출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인공지능, 통계 작성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기업의 손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이해한다.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 우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산업 발전, 두 가지 측면을 두고 그 중점을 찾는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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