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점주의 영업 단축 요청 거절...허울 뿐인 '자율 운영 시간제' 지적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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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점주의 영업 단축 요청 거절...허울 뿐인 '자율 운영 시간제' 지적 떠올라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2.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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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24 가맹사업법...가맹점의 영업 단축 요구 들어줘야"
계약 이후엔 변경 어려운 '자율 운영 시간제'...실효성 논란
이마트24, "협의 거치면 변경 아예 불가한 건 아냐"

가맹점주들의 영업시간 단축을 거절하는 등 가맹점에 영업손실을 발생하게 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마트24가 ‘자율 운영 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초기 계약 이후에는 영업시간을 변경하기 어려운 점이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가맹점의 ‘영업 자유도 보장’을 위해 심야 영업을 자율로 실시하던 이마트24가 영업시간 관련 제재를 받았다는 것에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마트24는 ‘자율 운영 시간제’에 대해 계약 이후에도 협의를 통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e브리핑 캡쳐]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 판촉 행사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마트 24가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지난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줄어 영업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가맹점의 영업 단축 요구가 법률상 보장된 적절한 요구였던 것이다. 

공정위의 해당 발표가 나오자 관련 업계에서는 ‘자율 운영 시간제’로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타 편의점보다 보장하고 있는 이마트24가 ‘심야시간 영업 강제’로 제재를 받은 것에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마트24는 편의점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자율 운영 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율 운영 시간제’란 가맹점주와 본사가 계약 단계에서 점포 영업시간을 합의하에 설정하는 것으로, 가맹점주로 하여금 편의점을 종일 운영하지 않고 희망 영업시간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다만 계약 이후에 가맹점이 영업시간을 변경하고 싶어도 기존 계약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이 충돌을 빚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계약에 따라야 해 매장 영업시간을 유지하느라 비용 지출 등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마트24 홈페이지의 ‘창업상담 Q&A’를 보면 “24시간, 365일 영업을 꼭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영업 일수 및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점포의 입지, 상권의 특성에 맞게 설정해 운영이 가능”이라고 적혀있지만, 이어 “최초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영업시간과 영업 일수는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한편, 이마트24는 해당 조건은 가맹점과 본사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21일 <녹색경제신문>에 “계약 이후에도 본사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의 영업시간 변경은 가능하다”며 “다만 영업시간이 자주 바뀔 경우 이용객들에게 혼란이 빚어져 가맹점과 본사 모두에게 타격이 갈 수 있으므로 상황을 고려한 협의하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에 대해 이마트24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에 성실히 임하며 소명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가 있었다”며 “다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이다. 

공정위는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해당 제재로 심야시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다수의 편의점들이 영업시간 등 영업 방침에서 변화가 있을지, 이어 해당 가맹본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지 등 귀추가 주목된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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