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문 닫는 이마트24, 24시 운영 점포 실효성... '찬반'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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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문 닫는 이마트24, 24시 운영 점포 실효성... '찬반' 갈려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2.2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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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시간 자율 운영 제도' 점주 찬반 나뉘어
종일 운영 매장 전체 매장 수의 약 20%에 불과
일부 점주, "효율 운영에 제약 있어"..."계약에 따를 뿐 완벽한 자율 운영 아냐"
이마트24, "일부 운영 시간 협의 통해 조율 가능하나 여러가지 조건 고려해야"

편의점 이마트24를 새벽에 방문한 소비자들은 점포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다. ‘이마트24’라는 이름으로 인해 전 점포가 ‘24시간 운영’을 할 것으로 오인될 때가 있는 것.

하지만 이마트24의 ‘24’는 ‘24시’가 아닌 ‘이웃사이’를 뜻한다. 이에 이마트24의 일부 점포는 종일 운영을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가 새벽 운영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마트24의 경우 CU, GS25, 세븐일레븐 등 다른 편의점 업체들에 비해 운영시간이 짧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0일 <녹색경제신문>은 이마트24가 다른 편의점에 비해 새벽에 문을 닫는 점포가 유독 많은 이유와 더불어, 새벽 운영 점포의 필요성을 두고 엇갈린 찬반에 대해 취재했다.

고객이 이마트24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이마트24]
고객이 이마트24 매장에서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 이마트24]

이마트24에 따르면 종일 매장을 운영하는 점포는 전체 매장 수의 약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대부분 고객이 몰리지 않는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에 문을 닫는다.

한편 이마트24가 편의점 업계에서 홀로 ‘자율 운영 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경영주들에 선택지를 제공하고, 타 브랜드들과 차별화하겠단 전략에서다.

따라서 점주들은 가맹 계약시 입점 상권 상황에 맞춰 계약시간을 설정하게 된다. 점주의 희망에 따라 일부 점포는 24시 운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하고, 혹은 자유롭게 운영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점주들이 탄력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효율성의 이점을 얻었단 평가가 대부분이나, 일부 업주들은 기존 ‘계약식 자율 운영’이 진정한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등 기존 계약 대비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조정하고 싶어도, 계약기간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해서 ‘효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관점이 제기된 것.

하지만 이마트24에 따르면 점주가 특정 시간에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을 했더라도, 영업시간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20일 <녹색경제신문>에 “이마트24는 점주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권 및 유동인구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시간을 설정하도록 해오고 있다”며 “기존 계약보다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충분히 본사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무래도 계약이다 보니 아무 때나 점포를 열고, 닫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며 “또한 점포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단순히 본사 뿐 아니라 점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것들을 고려해 조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율 운영은 점주의 혜택 및 이익을 보전하겠단 의미에서 출발했으나, 시간 조정 등 계약조건 변경에 있어선 일부 점주들과 가맹본사가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마트24가 점주들의 다양한 '니즈'를 수렴하고, 체감 가능한 ‘차별성’을 지켜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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