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비대면 갈아타기…주담대에 이어 열풍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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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비대면 갈아타기…주담대에 이어 열풍 불까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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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로 가능
아파트·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31일부터 전세대출에도 적용된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실제 대출을 갈아타서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도 있겠지만 경쟁 압력에 노출돼 있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도 있다"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에게도 더 낮은 금리가 제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사진=국내 5대 시중은행]

아울러 전세대출을 갈아탈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에서는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한편, 지난 9일부터 개시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14영업일 동안 총 1만6297명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했으며,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 수준이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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