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도입 속도전…예고 기간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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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트레스 DSR' 도입 속도전…예고 기간 7일로 단축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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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 위험에 신속 도입 필요 입장
규정 변경 예고 기간 40일에서 7일로 단축
주담대에 우선 적용...연내 전 금융권 적용 목표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7일까지 단축해 빠르게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8일 공고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위해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DSR 한도 산정시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의 차이를 대출자에게 가산금리로 부과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업권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연내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하며 이를 위한 규정 변경 예고를 25일까지 하게된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이 40일에서 7일로 단축된 점이 주목된다.

금융위는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퍼져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어 신속한 개정을 위해 사전 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금융권 협의를 진행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충분히 관계 기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이 끝나면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비용을 검증하고 자체 규제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1~2월 중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2월 21일 금융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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