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기업 감사 부담 완화할 것"...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 보수 증가 등 기업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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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기업 감사 부담 완화할 것"...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 보수 증가 등 기업 애로 해소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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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국거래소, 16개 기업과 간담회 개최
감사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상장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들로부터 감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모두발언에서 “2017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등 과감한 회계 개혁 조치로 우리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보수 증가, 지정 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감사부담은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감사인 지정 사유를 합리화한 결과로 2024년도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이 전년 대비 184사 줄었다. 아울러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 유예, 기업과 감사인 사이의 감사 시간 합의 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강화 등의 조치도 병행 추진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은 “이번에 설치된 ‘의견조정 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시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하므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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