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규정 위반' 금감원 직원들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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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규정 위반' 금감원 직원들 무더기 제재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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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8명에게 과태료 1370만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에 의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과태료는 7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어겼다. 이 규정은 금감원 임직원은 자기 명의의 단일 계좌로만 매매해야 하며,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위는 “A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전산 장애로 인해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위원장은 “전산장애가 있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라면서 "금감원 직원들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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