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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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통과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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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뮤니티·SNS서 공모자 모집하는 행위도 처벌
보험업계 종사자 개입 시 가중처벌 조항은 제외

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보험사기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동안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처벌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앞으로는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이전에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소셜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사기와 관련해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시에는 공범으로만 조치가 가능했다.

다만, 핵심 조항 중 하나로 꼽히던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지난 8일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탓이다.

국회[사진=녹색경제신문 최지훈 기자]
대한민국 국회 [사진=녹색경제신문]

아울러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강화된다. 이 조치로 향후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한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입원적정성심사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평원에 의뢰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사실과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가 법정화된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하위규정 마련 등 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금감원·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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