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법 주식리딩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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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법 주식리딩방 잡는다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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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형사제재 가능해져

주식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영업 규제 등을 정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투자자문 영업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단방향 채널이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Push 메시지, 알림톡 등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규제도 재정비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에도 임원을 변경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손실 보전·이익 보장 등의 약정 행위를 하거나 과장광고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 및 퇴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할 수 없다. 직권말소 사유는 확대해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과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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