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발표… 업계 반응은 의외로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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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발표… 업계 반응은 의외로 '미지근'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1.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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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산업 구조 바뀐지 오래...온라인 판 커지고, 전통시장 VS 대형마트 구도 깨져
일부 대형마트, 규제 완화 확정하기는 이른 상황..."변화 지켜볼 예정"
마트 관계자, 노동자 권익 침해 관련해선 "법정 근로시간 준수할 것"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 소비자의 편익에 있어 좋은 소식이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일부에서는 늦은 조치라는 반응이 함께 나온다.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방침에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사진=문슬예]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방침에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사진=문슬예]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방침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와서 규제를 푸는 것에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줄곧 있어왔는데, 너무 시기가 늦은 조치라는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개정 유통법 도입 배경에 대해 “당시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었다"며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이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만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또한 유통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유로 들며 “이제와서 규제를 푸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개정됐지만,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입 당시에는 대기업인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대형마트의 지위가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거래액은 지난 2013년 11월 기준 3조4672억원에서 10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20조8421억원으로 6배 가량 성장했다. 반면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지난 2023년 11월 기준 3조원 가량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 2012년 당시에도 온라인 거래액은 집계되지 않은 채로 개정안이 도입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2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 개혁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이제부터 매월 이틀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이나 대도시 외 지역에서도 새벽배송을 실시할 수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소비자의 편의와 혜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하지만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앞으로의 대형마트 운영 방침에 대해 <녹색경제신문>에 “아직 공문이 내려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새벽배송과 관련해선 인프라 확장 요건도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형마트가 일요일에도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며 마트노조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휴업일 변경은 노동자의 공휴일 휴일 보장을 빼앗을 수 있다는 골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법정 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원 충원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보고 선택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해왔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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