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마트노조 "당사자 없는 회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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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마트노조 "당사자 없는 회의 중단하라"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8.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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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 열어 의무휴업 폐지 논의
마트노조 "당사자 포괄한 민주적 회의 요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가 열린 가운데 업계와 소상공인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심판회의에 또 다른 당사자인 마트 근로자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민주적인 규제심판회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이마트 안산고잔점.[사진=이용준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회의체로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석해 규제 개선을 주장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전통시장 등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관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 또 다른 당사자인 근로자 단체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규제심판부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심판회의는 사실상 지난번 ‘국민제안 톱10’과 마찬가지로 그 설득력 없는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당사자이자 반대의견을 지속해서 제출해온 마트노동자들은 참여 제안도 받지 못했다”며 희의중단을 요구했다.

한 마트노조 관계자는 5일 <녹색경제신문>에 “당사자 없는 회의는 사실상 설득력 없는 국민관심을 토대로 규제완화를 합리화하려는 국민제안 투표와 다를 바 없다”며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실제 당사자를 포괄한 민주적인 회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톱10’ 투표는 어뷰징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우선선정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관해 "투표 결과 567만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해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다"며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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