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판도 바뀔까?"...공정위, 대형마트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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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판도 바뀔까?"...공정위, 대형마트 규제 완화한다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6.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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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금지 완화
대형마트 점포물류센터 활용 새벽배송 역량 확대 기대
유권해석 보다 유통법 개정 추진 계획

대형마트가 휴무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유통산업법 규제 완화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관련 사안은 올해 하반기 예정인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산적한 과제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이다.

경기도 소재 이마트 점포 물류센터(PP센터) 전경. 공정위가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 가운데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배송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사진=이용준 기자]
수도권 소재 이마트 점포 물류센터(PP센터) 전경. 공정위가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 가운데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배송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이용준 기자]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의무휴무일에도 온라인배송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상 대형마트들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씩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법안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온라인 배송업무까지 규제해왔다.

업계는 유통법이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비판해왔다.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규제를 받는 동안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시장을 장악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가 유통법적 취지에 적절치 않다며 규제 완화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관련부처인 산업부와 협의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새벽배송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업계는 전국 점포를 활용한 물류망을 확보하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가동 효율이 떨어졌다.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배송이 가능해지면 전국 물류거점을 활용해 새벽배송 사업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전국적인 물류망을 선점한 이커머스업체는 쿠팡 수준이다. 다른 이커머스업체들도 물류센터 권역확대를 위해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는 점포 물류센터를 세미다크스토어로 빠르게 전환해 새벽배송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이마트 점포 물류센터(PP센터)는 전국 120곳에 달하며 2025년까지 하루 3000건 배송이 가능한 PP센터를 70개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 익명의 유통업계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에 “대형점포뿐 아니라 전국 SSM까지 도심형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등 물류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새벽배송 사업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사안은 올해 하반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7월 중 TF 관련 성과도출을 예고한 만큼 내달쯤 대략 윤각이 나올 것이란 기대도 크다.

다만 공정위와 산업부가 유권해석을 바꾸기 보다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처의 의지가 강해도 신속한 법개정은 야당의 지지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경제정책 관련 여야간 공방이 거센 상황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민생경제를 내세우며 특별위원회, TF 등을 꾸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를 극복할 현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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