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1위'... 마트노조 "정당성 없는 인기투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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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1위'... 마트노조 "정당성 없는 인기투표" 반발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8.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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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톱 10 결과... '대형마트 의미휴업 폐지' 1위 마감
마트노조 측 "정당성 없는 인기투표, 근로환경 악화시킬 것"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월 2회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한 결과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하면서 법 개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트노조는 “정당성 없는 인기투표”라면서 “의무휴업 폐지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투표 톱10' 일부 발췌.
'국민투표 톱10' 일부 발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좋아요' 57만7415개 득표해 1위를 기록했다.
[사진출처=제20대 대통령실 국민제안]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료된 대통령실 ‘국민제안 톱10’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총 57만7415개 ‘좋아요’를 받아 1위로 마감됐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는 상위 3개 안을 추려 실제 국정 운영 반영에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이에 의뮤휴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유통법 개정 이후 시행된 10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대세 속에 오프라인 유통업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재개정 여론이 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유통업 규제완화를 시사해온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휴무날 자율지정 지자체를 확대하거나 전통시장 비중이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휴업을 폐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출처=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사진출처=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한편 이번 국민제안 투표를 두고 조악한 '인기투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명인증도 필요 없을 뿐더러 ‘싫어요’ 의사는 표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취지 설명이 빈약해 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근거한 투표가 아니라는 것. 실제 1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설명은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김”이란 짧은 한문구가 전부였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뺏을 권리가 없다"며 대통령민원실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서비스연맹 등은 의무휴업제는 오히려 백화점 등 여타 대규모 점포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백화점, 면세점 등은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주말 휴식권이 보장되는 않는다. 다만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보호가 그 취지인 만큼 고객층이 교차되지 않는 백화점 확대는 법률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한 마트노조 관계자는 1일 <녹색경제신문>에 “대형 유통업계 근로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여성”이라면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그나마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며 “오랜 노동운동 결과물인 의무휴업제를 조악하고 정당성 없는 인기투표로 졸속 폐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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