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송 배상금 3186억원 지급한 방사청, 예산 없어 타 예산으로 돌려 막기도...법조계 "횡령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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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소송 배상금 3186억원 지급한 방사청, 예산 없어 타 예산으로 돌려 막기도...법조계 "횡령 가능성 배제 못해"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0.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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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소송 101건, 소송 가액 9950억원에 달해
-송갑석 의원, 예산 이·전용은 군 전력 증강에 중대한 차질 빚는 행위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산업체와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 배상금 관련 예산이 다 떨어지자 신규 무기 도입 예산으로 돌려 막기 한 것이 드러났다.

16일 <녹생경제신문>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방위)을 통해 받은 '방사청 소송 배상금 지출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방산 기업과의 70건의 소송서 패소했다.

연도별 소송 배상금 지급액은 2018년 171억원, 2019년 710억원, 2020년 1066억원을 나타내며 가파르게 상승하다 2021년·2022년 각각 589억원, 651억원을 나타내며 주춤했다.

방사청은 당초 패소에 대비해 2018년과 2019년 각각 1000만원, 2020년 319억원, 2021년 641억 7700만원, 2022년 649억 9100만원 등 총 1611억 7000만원의 소송배상금을 편성했다. 하지만 편성 예산이 실제 배상금의 51%에 그치며 방위력 개선비 등에 쓰일 1629억원의 타 예산을 이·전용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보지는 못했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법률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다른 곳에 쓰일 금원을 적합성과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했으므로 횡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소송 배상금으로 이·전용된 주요 사업으로는 2018년 해군 상륙함 예산 138억원, 2019년 현무2차 성능개량 예산 348억원과 해상작전헬기 도입 1차 사업 예산 286억원, 2020년 지상 전술 전장관리 및 지휘체계(C4I) 예산 412억원과 차세대 해상 호위함 3차 예산(Batch-III) 145억원 등 군의 전력 증강과 신규 무기체계 도입 관련 예산이었다. 

송갑석 국방위 위원은 "신규 무기체계 도입 예산이 소송 배상금으로 이·전용되고 있는 것은 군의 전력 증강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금도 101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 가액만 9950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이르는 만큼, 방사청은 소송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산 계약과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송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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