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보여주기식 안전규정에 사고 발생...‘안전벨트 말려들어가서 작업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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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보여주기식 안전규정에 사고 발생...‘안전벨트 말려들어가서 작업자가 다쳤다?’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9.22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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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고소작업시 착용하는 안전벨트 평지에서도 착용하라고 규정
-현장 작업자들, 착용시 작업할 때 불편하고 고소작업 없어 불필요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규정은 높이 2m이상, 깊이 2m이상 작업시 착용
[사진=포스코]
포스코[사진=포스코]

포스코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착용하는 안전벨트를 평지에서도 착용하라고 규정한 가운데, 안전벨트가 말려들어가는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현장 작업자들은 회전체가 많아서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고,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2도금 공장으로 안전벨트 공구주머니가 감겨서 작업자가 전도됐다고 전해진다.

제보자 A씨는 “보통 안전벨트는 고소작업, 그러니까 2m 이상에서 작업할 때나 착용한다”면서, “고소작업과 관련도 없는데 무조건 착용하라고 해서 현장 근무자들이 불만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 시간이 걸리고, 작업할 때 걸리적 거리고, 허리도 아픈데 왜 차라고 하는지 이거야말로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보여주기식 규정인 것 같다”면서, “안전 때문에 지킴이 벨트랍시고 안전벨트를 차라고 해놓고, 안전벨트 때문에 사고가 난 상황이 우습지도 않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포스코측이 고소작업시 착용해야하는 안전벨트를 평지에서도 착용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장 작업자들은 평지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A씨는 제철 공장 특성상 회전체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21일 발생한 사고도 회전체에 말려서 도금포트 안으로 빠질뻔한 사고로 벨트가 벗겨지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작업자는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혀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대의 경우 높이 2m이상, 깊이 2m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착용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안전대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착용하는 것이고, 보호구 착용으로 더 위험졌을 때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해서 근로자에게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어떤 때는 들을 때도 있다”면서,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서 더 위험한데 이걸 사업주에게 권고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측은 끼임의 위험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끼일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방호조치, 방호덮개 등을 해서 끼이지 않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라는 등 하나의 위험점에 대한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안전대는 추락 위험을 막기위한 것이고,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방호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끼임의 위험점을 막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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