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르노·벤츠 등, 안전기준 부적합에 과징금 187억...‘리콜 건수 1위는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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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르노·벤츠 등, 안전기준 부적합에 과징금 187억...‘리콜 건수 1위는 벤츠’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9.0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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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 부과
-과징금은 르노코리아가 35억원으로 가장 많아
-과징금 대상 리콜 건수는 벤츠코리아가 8건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
자동차리콜센터 벤츠코리아 리콜내역[사진=리콜센터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리콜센터 '벤츠코리아' 리콜 내역[사진=리콜센터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19개 제작·수입사 중 과징금은 르노코리아가 3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징금 대상 리콜 건수는 벤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측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면서,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3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과징금은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작·수입사는 르노코리아다. 국토부측은 ‘마스터’의 긴급제동신호장치의 SW 오류로 급제동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해 24억원을 부과했고, ‘마스터’의 연료소비율이 과다 표시돼 11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대상 리콜 건수가 가장 많은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다. 국토부측은 ‘A 220 Hatch 등 7개 차종’의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 간섭에 의한 연료공급호스의 손상으로 연료가 누유돼 13억원을 부과했고,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의 3열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미작동해 11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8건에 대해 30억 523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국토부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을 50% 이상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검사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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