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최승재 의원 "겨우 먹고사는 소상공인 상황 전혀 고려되지 않아"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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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최승재 의원 "겨우 먹고사는 소상공인 상황 전혀 고려되지 않아" 작심 비판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6.2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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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요구 인상률 26.9%
소상공인업계 "지급 능력 현저히 낮은 자영업자들만이라도 제발 살려달라" 읍소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업종별 구분 적용 안을 부결했다. 

이에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 종사자들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은 지난 2022년과 올해 각각 5%의 인상률을 보였다. 거기에 업종별 차등을 주지 않는 일괄 인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업종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26.9%라는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불가 카드를 꺼내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23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규탄과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최승재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최저임금 27% 인상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불 능력과 매출이 많지 않은 취약업종에 타격이 상당하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증과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금속노조가 평균 월급 480만원 받아 갈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이유가 국세청 및 통계청의 추정 통계로는 사용자 제시안인 음식업, 숙박업, 편의점, 택시 등 구분 업종 차별 적용의 통계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업종별 영세 자영업자의 독립된 통계 산출의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규태 한국외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장도 기자와의 취재에서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 당 약 1만1500원을 주는 상황인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에 5대 보험, 퇴직급여까지 얼마나 더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또 이규태 회장은 "동자들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익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자영업자들만이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읍소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의 매년 인상과 획일적 적용은 이를 감당하지 못한 발주처의 일자리 줄이기로 이어지고, 이는 퇴직 후에 청소 및 경비직으로 유입되는 노인들이 일할 곳이 없게 만들어 오히려 구인난은 가중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추귀성 상인연합회 서울회장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통시장 상인은 대출을 받아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물건 대금 지급하고,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하며 함께 땀 흘리는 직원의 월급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눈물을 머금고 직원을 내보내고,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더 적은 시간 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임수택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살아가는 서민들"임을 강조하며, 700만~1000만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진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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