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인수' 조건부 인수 결정, 앞으로 과제는?..."공정위 감시 역할 더 중요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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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인수' 조건부 인수 결정, 앞으로 과제는?..."공정위 감시 역할 더 중요해질 것"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4.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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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계, 향후 3년간 불공정 행위 여부 지속 감시 필요
법조계, "공정위, 경쟁 제한성을 명확히 파악한 것으로 보여"
신평사, "기업결합으로 인한 현금흐름 경색 등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사진=해군]
[사진=해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의 승인으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일단락됐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함으로써 방산분야에서 독보적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방으로 불리는 함정 전투 지휘체계 구축과 감시장비 등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담당하고 함정과 잠수함 건조는 대우조선해양이 담당함으로써 한화는 방산분야 상방 산업과 하방 산업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방산 기업이 됐다.

공정위는 한화의 방산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예상하고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원회의 심의에서 신고회사인 한화 측은 함정 부품 정보에 대한 차별적 제공 및 견적을 제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입찰 과정에서 한화 측이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로부터 얻은 영업 비밀을 대우조선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도달하게 됐다"며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가 한화 측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 비밀을 대우조선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3년간 금지하도록 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업계의 분위기는 차분하다. 모두 공정위가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는 걸 이미 예상한 모양새다.

 <녹색경제신문>은 공정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 대해 취재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와 방산업계 관계자 모두 본지와의 취재에서 "공정위가 그동안 밝혀왔던 그대로 발표가 나왔고, 업계의 우려사항이 잘 반영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공정위가 한화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없는지 유심히 바라봐 주고 공정거래 시장의 틀을 잡아준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시각에서 "국내 조선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해 한국의 조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협조 가능성이 높은 기업 구조를 고려할 경우 공정위의 한시적 시정조치는 함정 및 그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 조치가 단지 3년만 효력이 있을 뿐이라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도록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기관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해당 기업결합을 오랜 시간 동안 봐온 결과 공정위의 이번 결단은 최선의 조치라고 보인다"면서도 "신용평가에 있어 시장 경쟁력 약화, 수익성, 안정성 강화 그리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현금흐름 경색 등이 있는지는 앞으로 해당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 더욱 면밀히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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