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유출한 HD현대중공업人, 유죄 확정...사측 "개인의 재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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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유출한 HD현대중공업人, 유죄 확정...사측 "개인의 재판일 뿐"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4.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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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방산기술 유출·침해 시 과태료 5억원 부과 법안 심의
방사청, HD현대중공업에 방산분야 입찰 시 3년 간 불이익 조치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명은 형이 확정됐고 1명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함정 사업 관련 해군본부를 방문했다 ‘특수침투정 개념 설계도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설계 검토 자료’, ‘장보고-III Batch-Il(잠수함)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Batch-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 보고서’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회사 내부 서버(NAS)에 올려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중 한 명은 휴대전화를 맡기고 들어가야 하는 부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가져와 해군이 가지고 있는 대우 조선 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했고 촬영한 동영상 등을 PDF 파일로 제작해 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업로드한 것"으로 봤다.

2020년 2월 이들이 검찰에 송치되고 그해 8월 총 7조원 규모에 달하는 KDDX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이에 0.056점 차이로 떨어진 대우조선은 방위사업청(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HD현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KDDX 기본설계 입찰에 활용했는지가 확실치 않다며 기각했다.

6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본사와는 상관없는 개인의 재판일 뿐이고, 9인을 하나의 사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HD현대중공업 관계자의 시각과 달랐다. 방위사업 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9인 중 8인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됐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끝난 것이고, 1명에 대해서만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9명을 하나로 보는 건 잘못된 설명이고, 설사 1명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일반적인 재심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8인의 확정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방위사업에 있어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예민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어 향후 방사청과 HD현대중공업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방위사업에 있어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에 합당한 처벌 및 행정처분이 있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관련 입법안에 대한 기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9인의 의원은 방위산업 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협의체를 신설하고,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업체 과태료 금액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방산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대상기관의 장에서 대상기관으로 변경하여, 기술유출 사고 발생 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이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HD현대 직원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판결문을 울산지법에 요청했지만,  판결 당사자의 공개 제한 신청에 따라 판결문 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도 "유죄 판결로 HD현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방산분야 입찰에 향후 3년 간 제안서 평가 시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1.8점)의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판결문을 확보해 KDDX 사업과 HD현대중공업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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