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다음주가 운명의 한주"...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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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다음주가 운명의 한주"...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 세종=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4.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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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유무 판단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 부여해야
조선업 관계자, 조선업에 발전적 방향으로 결과 나오길 기다려야

 

[사진=최지훈]
[사진=최지훈 기자]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본격적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상임위 심사가 내주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소식통에 따르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내주 시작될 것"이라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공정위에 대한 한화와 언론의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한화가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지 4개월이 조금 넘었고 심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완비돼야 하는 등 제반 요건이 있는데 너무 공정위를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업결합은 공정위 고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따라 결합의 정의를 확인하고 지배관계 형성 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공정위가 판단한 후 일정한 거래 분야의 판단 기준에 따라 시장을 설정한다. 

이후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에 따라 시장집중도,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 단독 효과 등을 판단한 뒤 경쟁 제한성 완화 요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확인한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이후 프로세스에 대해 "최종 결정은 상임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며 "기업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 제한성 유무'로, 공정위는 관련 시장 내에서 단독 효과나 협조 효과를 불러일으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시장에서 EU와 일본 등 다른 나라는 기업결합을 빠르게 심사하고 종결했는데 왜 한국은 진행이 느리냐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은 알지만 EU, 일본 대비 한국 시장의 특성이 있고 시장의 크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공정위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두 회사가 기업 결합을 하게 되면 독과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답을 찾는 것은 의외로 쉬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재벌 3세의 공으로 보이게 만들어 경영권 승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초석이 되게 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가와 조선업계에서는 기업결합 속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의 경우 국내에 미칠 파급효과와 시장의 독과점 우려 그리고 법률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며 "기업결합은 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절차와 심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공정한 방식으로 잡음 없이 진행돼 조선업 발전의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한다"며 "이번 결합에 대해 다른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의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은 분산투자 효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과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 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분석해 경쟁 제한적 폐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의 신속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조선 및 방산업계에 미칠 파장과 인위적 시장 지배력 획득 목적 여부 등에 대해 공정위가 면밀히 심사해 공정한 경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외부의 추측과 압력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세종=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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