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금융당국, 문제 발생시 성과급 대거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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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금융당국, 문제 발생시 성과급 대거 환수한다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2.1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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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성과급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의무화 추진
구체적인 환수·삭감 규정 존재하는지 점검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최근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어낸 은행권들이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를 의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성과에 따라 보상 받는게 당연하다면,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가를 치루는 것도 당연하다”며, “성과에 눈이 멀어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는 임원이 있다면 이젠 그를 과감히 쳐내고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클로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모건스탠리 등 미국 100대 기업 중 70% 이상이 도입한 제도로, 임원이 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금융당국은 은행권들이 기준금리 상승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음에도 이를 공익 환원이 아닌 거액의 성과급과 배당 확대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9조 3항)에 의거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해당 조항을 내부규범에 반영하지 않거나 실제로 이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가 클로백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환수·삭감 규정이 존재하며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출처=은행연합회]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한편 은행연합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외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면 안되겠다. 외부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을 모셔 '은행권 사회적관심 공동협의체'를 마련해 주기적으로 외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광수 회장은 “성과금이나 퇴직금은 개별 은행의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연합회 차원의 모범 규준 등은 없다”며, “이는 개별 은행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다만 성과급 문제를 공통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 은행장들이 모이는 연합회 이사회 등에서 한번 논의해보는 계기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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