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층 원리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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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층 원리금 감면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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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기존 약정 이자 30~50% 낮춰
상환 여력 부족할 경우 이자 전액·원금 감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긴급금융구조에 나서면서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들 가운데 이자를 부담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긴급금융구조를 통해 많은 취약차주들이 한시름을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더 나아가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긴급 구조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내달 시작할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의 준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줄 예정이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일각에서는 취약계층이 대상인 만큼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정책 금융 상품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긴급 생계비 접수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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