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국내 첫 판결… LG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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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국내 첫 판결… LG 1심 승소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8.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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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관련 국내 첫 재판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관련 국내 첫 재판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관련 국내 첫 재판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취하절차 이행과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이날 소송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이 양사가 2014년 합의한 내용을 깼는지가 쟁점이었다. 양사는 당시 분리막 특허 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국내외에서 10년간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한 배터리 탑재 차량이 총 5건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ITC에 낸 특허침해 소송 대상 특허 1건이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고 1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반면 LG화학 측은 미국과 한국의 특허가 서로 독립적이라 미국에 낸 특허 소송은 2014년 합의와 별개 사안이라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 2014년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이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소송 중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소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침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별개 사건이다. 양사의 '배터리 소송' 관련 첫 국내 법원 판결이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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