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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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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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당사 주장 인정…소송 절차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 트윈타워(왼쪽)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오른쪽)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 트윈타워(왼쪽)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오른쪽)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화학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는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tion)’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 근거는 나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 측은 이 과정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지난 11월미 ITC에 보낸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에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과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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