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특허 재판, 국내에서 27일 첫 판결....재판결과, 美 ITC 판결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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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 특허 재판, 국내에서 27일 첫 판결....재판결과, 美 ITC 판결 영향은 제한적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8.18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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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판결 50일 앞으로… 순탄치 않은 양사 합의
오는 27일 국내서 첫 판결… 미국 소송에 큰 영향은 못 미칠 듯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녹색경제DB]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녹색경제DB]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정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사는 판결을 앞두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 모두 최근 열린 컨퍼런스콜을 통해 원만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갈린다.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 합의’와 ‘지적재산권 보호 정립을 통한 기업 문화 조성’이 큰 줄기다. 양사의 입장을 굳이 나누자면 SK이노베이션은 ‘국익’을 LG화학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쪽에 가깝다. 협상 과정에서는 보상 금액을 놓고 양사가 쉽게 차이를 벌리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오는 10월 5일로 예정된 미국 ITC 판결에 앞서 국내에서는 오는 27일 배터리 소송 관련 첫 번째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로 미국 ITC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여론 향방에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4년 양사간 분리막 특허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문제 제기다.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부제소 합의’를 어겼는지 여부가 이번 판결의 쟁점인 셈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미국 특허 7662517은 2014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한국 특허 775310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당시 합의서에 한국 특허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합의서에 나온 ‘국외에서’라는 문구의 의미는 한국 특허에 대해 외국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고, 미국 ITC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은 권리 취득과 범위가 독립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경쟁사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미국 ITC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어느 쪽으로 우세한 판정이 나오더라도 한쪽이 항소를 결정한다면 미국 특허 소송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여론 향방에 따라 소송의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LG화학으로서는 소송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게 되면 미국 ITC의 조기패소 판결로 이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LG화학이 양사간 협상에서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송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국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양사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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